내년 3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보험사 수장은 총 18명. 이 중 NH농협생명과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를 제외한 15명의 연임은 기정 사실화됐다. 보험사 CEO의 역할은 막중해졌다.
내년 보험사 CEO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IFRS17이다. IFRS17은 오는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보험부채를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등의 보험사는 과거 보험 판매 시점의 원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왔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난다. 과거 상품 판매 시점보다 현재의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과거엔 연 5% 이상 고금리 약정 상품 판매가 주를 이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18년 기준금리 1.5%일 때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채 규모를 73조5695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준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진 만큼 보험사가 추가로 쌓아둬야 할 돈은 더 커진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지급여력(RBC) 비율 유지를 위해 늘어나는 부채규모에 맞춰 자본 확충을 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는 난제도 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에서는 법인대리점(GA) 및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과태료 개별 기준을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올렸다. 게다가 금소법은 GA 소속 설계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GA 관리 책임을 물어 ‘이중제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반면 장기유지 계약에 대한 보험사와 GA 간 이익배분 및 보험상품 비교설명과 광고심의에 관한 사항 등 GA업계의 건의는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그대로 GA의 숙제로 남겨져 GA업계는 기존 과제 해결과 동시에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등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금소법 시행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담 확대와 IFRS17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으로 내년 초부터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 사이에서 최고경영자의 완충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