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D5C%uC601%uBB34%20%uC0BC%uC131%uD654%uC7AC%20%uC0AC%uC7A5%uC774%20%22%uB178%uC870%uC704%uC6D0%uC7A5%uACFC%20%uD544%uC694%uD558%uBA74%20%uB9CC%uB0A0%20%uAC83%22%uC774%uB77C%uACE0%20%uBC1D%uD614%uB2E4./%uC0AC%uC9C4%3D%uC0BC%uC131%uD654%uC7AC%20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이 무기계약직의 특수고용직 전환 문제로 노동조합과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상훈 노조위원장과 필요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보험연수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조찬모임이 열리기 전 기자와 만나 노조위원장과 면담 계획에 대해 “실무적인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조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GA) 매니저 직군을 무기계약직에서 특수고용직인 보험모집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화재는 지난 11월 GA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직무전환 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화재는 그동안 계약직으로 GA매니저를 채용하고 2년 후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GA매니저는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설계 및 계약 체결을 돕는 직군으로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 채용된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방침이 ‘노조 힘빼기’라고 주장한다. 무기계약직은 노조 가입 대상이지만 특수고용직은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화재에 GA 매니저는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사측은 무기계약직 GA매니저를 두는 보험사가 삼성화재 뿐이고, 지난 7월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노조 와해 시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사측과 노조가 부딪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11월 9일 연장근로수당 등 회사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등 직원 2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는 회사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금, 자격수당만을 반영하고 성과급,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빠뜨려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장근로 직원에게 교통보조비 일정액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체불 수당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회사가 보유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근태기록 등이 필요하나 이들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지난 5월 ‘무노조 경영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화재 등 일부 계열사에서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