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전문심리위원단이 최근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의견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진술이 이어졌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제시한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고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선,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5분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