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안은 내년 6월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가량 오른다.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오른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올해 68.2%에서 내년 82.5%로 오른다.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받으면 실제 내는 세금은 더 적을 전망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은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한다.
취득세는 올해 8월 이후 기존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나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해도 세 부담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