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서 물품을 나르던 한진택배 노량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40·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사진=뉴시스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택배사들이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용 없는 상황.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서 물품을 나르던 한진택배 노량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40·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김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김씨는 평소 오전 7시 가락동에 위치한 한진택배 남서울복합물류센터에 출근한 뒤 분류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택배 배송 업무를 진행했다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측은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일일 배송 물량이 300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뿐이 아니다. 지난 17일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A씨(65‧남)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택배차량이 오래 서있는 것을 이상하게 본 아파트 경비가 트럭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을 회복 중이다.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 밤 9시 전후로 퇴근했으며 일일 270~280개 물량을 소화했다.

지난 10월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택배사들은 연이어 대책을 내놨다. 한진택배의 경우 ▲심야배송 중단 ▲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택배기사 건강보호 조치 마련 등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전했다.

이중 심야배송 중단은 과로사를 막을 것이란 일부 관측이 있었지만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진택배는 지난 11월1일부터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당일 미배송한 물량은 다음날 배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뇌출혈로 쓰러진 김씨는 자정까지 택배 배송 업무를 진행했고 대리점 측에서도 이를 방관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심야배송 사례가 발생되면 (해당 대리점) 면담을 진행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야배송을 실시한 대리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심야배송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한 제재 혹은 패널티는 없다"고 언급했다.

김씨에 대한 병원비 등 보상에 대해선 "회복 하신 후 경위파악에 들어간 뒤 진행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