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사진= 뉴시스 김경묵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에는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정부는 결함조사 시 제작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 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시행되며 모든 국민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철도종사자가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직접 신고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