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에 대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사진=임한별 기자
1300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4년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현준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하고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유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야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