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일(18일)부터 저금리의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금리는 연 2% 수준이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분부터 최대 2000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빌려주는 지원프로그램의 보증료가 기존 0.9%에서 1년차 0.3%, 2~5년 차 0.9%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지원 금리 역시 현재 2~4%에서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앞서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인하한 바 있다. 이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여기에서 1%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2%대 금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 감소로 시름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을 18일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 개인사업자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으로 연 2~3%(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으로 연 2~3%(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나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