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침해 관련 증거를 훼손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LG "SK 특허침해 문서은폐" 주장에 ITC "증거 부족"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며 ITC 행정판사에 제재 요청(특허소송 취소)을 했다.
ITC 행정판사는 ▲문서가 잘 보관중이고 ▲본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증거가 부족 ▲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의 중복 등의 이유로 LG 측의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과도한 '문서삭제' 프레임"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특허를 발명한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고 관련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이 문건은 보존돼 있다고 판단했다. LG 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 역시 보존되고 있었으며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 특허가 자사 제품인 'A7'에 근거해 만들어진 특허라고도 강조했다. SK 측이 A7을 언급한 PPT 파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SK 측이 공용서버에 보관했다는 점을 들어 자사의 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파일을 의도적으로 ITC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게 LG 측 입장이다.
ITC는 "팀룸에 파일을 저장한 것 자체는 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특허 발명자가 해당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LG는 'LG 생활건강', 'LG전자 행사', 'LG유플러스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본 소송과 관련성이 없는 문건에 대해서도 검색어에 LG가 들어간 파일이라며 문서삭제를 요구했다. 이들 문건은 LG그룹 각사가 진행한 마케팅 파일로 LG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삭제 프레임을 씌웠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설명이다. ITC는 이 같은 주장 역시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 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