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74개의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해를 넘기면서 늦장발표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은 이번 주 중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7개 업권 74개사(은행 15곳, 생명보험사 17곳, 손해보험사 12곳, 카드사 7곳, 비카드여전 4곳, 금투사 10곳,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2020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74개사를 민원과 영업규모, 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 받는 실태평가였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발표가 늦어지면서 2년 전 점검 항목을 올해부터 실무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태평가 결과가 2020년부터 조금씩 늦어지더니 올해는 해를 넘기게 됐다”며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014년 6월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추진된 제도다. 매년 초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직전연도 실태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는 내용 검토와 보도자료 작성 등 막바지 작업 중이며 1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