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임에도 산업현장 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KTX 열차가 선로에 떨어진 철제구조물을 추돌한 뒤 탈선해 7명이 부상을 입는가 하면 2개월여 전에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홀로 전신주에 올라 전기연결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과 맞물리면서 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할 수 없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 소급적용이 안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행 처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행 KTX 열차 탈선사고도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어땠을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법인의 부주의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직접 묻는 처벌을 강화했다는 데 있다.
이는 처벌 수준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기업·법인의 안전 부주의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현행 산안법에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 사고 시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상·질병 시에도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양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법상 모호한 처벌대상 규정에 논란이 적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KTX 탈선 사고 사례 등과 같은 공공부문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 '경영책임자'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태라면 사고 원인 여하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국가철도공단의 CEO도 중대재해법의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가 시행돼야 법적 책임자의 의무가 생기는데 법 시행이 27일부터로 해당 사고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사고 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27일 이후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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