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농림축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은 2배 상향한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전망이다.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관련, 민생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먼저 총 6조5000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기존 손실보상 2조2000억원에 ▲추가지원 4조3000억원(방역지원금 3조2000원 ▲현물지원 1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이다.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월10일~28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톤(전년동기대비 31% 증가)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오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올린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월17일~2월2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며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의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