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모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측근들을 통해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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