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법 제·개정 이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주요 노동 현안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모집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으로 공모가 마감되면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수행기관·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비는 총 5천만 원 규모이다.
참여 자격은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노동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수행·정책개발·기타 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복수의 기관(단체)이 컨소시엄 형태로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이 한 곳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도내 노동이슈 등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하고 새로운 노동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기도의 노동정책과 연계한 정책적 제언을 펼치는 역할 등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3월 처음으로 운영된 ‘2021년 노동정책 브리프’에서는 매월 노동 관련 이슈진단, 심층진단, 입법동향 등을 다뤘으며, 선정된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동이슈와 입법동향에 대한 월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의 주요 쟁점과 안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과 경기도 건설 산업안전 관리시스템 등 총 37건의 현안을 다룬 바 있으며 올해에도 노동 현안과 각종 이슈에 대해 활발한 진단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관·단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공고 마감일인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노동정책과)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차별화된 정책제언과 연구수행으로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 사업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 등 실효적인 정책연구를 위한 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