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 정지 관련 심문이 열린다. 사진은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는 시민의 모습./사진=뉴스1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시설 전체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7일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럭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의 접근·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리한 차별 조치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른 시설로 방역패스 해제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손 반장은 “다른 시설까지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계도기간 중 태블릿 PC 설치, 직원 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지침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는 단순히 생활필수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는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본 매장과 함께 약국, 병원, 동물병원 등 기타 부대시설이 대거 입점해 있다. 입구에서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타 입점시설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입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장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공간별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라면서도 “정부지침에 맞게 준비하며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