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음료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9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현재 스타벅스에서 판매 중인 53종의 음료 중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를 포함한 46종의 음료가 100~400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가격인상 이후 7년 6개월만의 가격 조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최근 급등한 원두 가격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각종 원부재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 다양한 비용의 가격 압박 요인이 지속 누적됨에 따라 음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페 아메리카노·카페 라떼·카푸치노 등의 음료 23종은 400원이 오른다. 카라멜 마키아또·스타벅스 돌체 라떼·더블 샷 등의 음료 15종은 300원이 오른다. 프라푸치노 일부 등 7종의 음료는 200원, 돌체 블랙 밀크 티 1종은 100원 인상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격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으나 7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 여러분의 깊은 이해 부탁드리며 향후 개인컵 이용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 강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스타벅스의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리터당 맥주 20.8원·막걸리 1원 상승



음료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와 세율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탁주·맥주에 대한 종량세율도 확정·공시돼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2.5%를 반영, 맥주는 1ℓ당 20.8원 인상된 855.2원, 탁주는 1.0원 오른 42.9원으로 확정됐다. 세금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맥주나 탁주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상된 세율은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주류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다·콜라 가격 다 올랐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달 출고분부터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 주요 음료 브랜드 26개 가격을 올렸다. 칠성사이다 250㎖(캔) 30개들이는 기존 2만1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7.1% 인상됐다. 1.5ℓ(PET) 12개들이는 기존 2만4000원에서 2만5500원으로 6.25% 올랐다.

펩시콜라 250㎖는 개당 가격이 기존 617원에서 667원으로 8.1% 인상됐다. 1.5ℓ 제품은 개당 1825원에서 1958원으로 7.3% 올랐다. 이 외에도 레쓰비(175㎖)는 개당 기존 300원에서 317원으로 올랐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레쓰비, 핫식스 등 16개 음료 브랜드 가격을 평균 4.7% 인상한 바 있다.

코카콜라음료도 새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판매가를 내년부터 100~200원 인상했다. 평균 안상폭은 5.7%다. 코카콜라(오리지널·제로) 250㎖는 1500원에서 1600원으로 500㎖는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코카콜라 1.5ℓ는 3600원에서 38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