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신고 수리된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신고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운영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FIU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운용방향에 따르면 FIU는 신고 수리된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된다.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이행·정착됐는지도 살펴본다.

원화마켓을 운영해 이용자가 많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가 검사 대상될 전망이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요주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문검사도 실시된다.


FIU 관계자는 "1월 말 유보된 암호화폐 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을 통해 세부검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해 이후 검사 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