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장시간 및 장거리 운전 중 동승자와 교대 운전을 할 때면 동승자에 대한 별도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자동차 소유자와 별도로 운전을 하는 동승자에 대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자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 보험 적용받는 운전자를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종료일 밤 12시까지 보상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료를 내는 대로 보상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하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원데이 보험은 의무보험 배상책임담보(대인 및 대물배상) 외에도 ▲자기신체사고 ▲타인차량수리비용 ▲법률비용지원비용 등을 보장한다. 차량 소유 여부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 단위,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가 고장 등에 대비책도 숙지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서는 연휴 기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주는 '견인 서비스'는 물론 ▲배터리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등을 연휴 기간 내 긴급출동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미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까지는 무료 이동하고 그 이후에는 ㎞당 20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사설 견인차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야 연휴 바가지요금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