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5대 안전규정을 의무화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했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규정'을 공지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대 안전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시 도보·셔틀 이용)이다.


이 가운데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2016년부터 권고해온 사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안전규정은 방문객들에게도 적용된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