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8분께 채석장에 매몰됐던 실종자 천공기 작업자 A(52)씨를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붕괴사고로 매몰된 굴착기 기사 B씨(55)와 일용직 천공기 기사 C씨(28) 등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붕괴사고로 매몰된 3명은 모두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해 우선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기업들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경찰과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예방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본사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CEO(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표산업에서 골재 부문을 총괄하는 이종신 대표 등이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에서 규정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 지 조사하고 있다”이라며 “대상을 특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