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이 오는 4월부터 판매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무해지보험이 보험사와 소비자에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그래픽=뉴스1

월 보험료는 적지만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거나 이미 낸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은 ‘무·저해지보험’이 오는 4월 완전히 퇴출된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0% 환급형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 시점을확정하고 보험사들에게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이 보험사들에게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험사는 무·저해지보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이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정도 저렴하다. 당장 보험이 필요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다. 대신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거의 없으며 납입 기간이 끝난 뒤 해지해도 돌려받는 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친다.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 총 납입 액수가 훨씬 저렴하다. 세부적으로 보험 경과 기간에 따른 해지 환급금 및 환급률을 따져보면 보험 가입 10년 뒤 일반 보험의 경우 73.4%(555만원)를 돌려받지만, 무·저해지보험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0원이다. 

일반 보험은 중도에 해지 때 원금의 70∼8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저해지보험은 납입 기간 중 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이 지난 뒤 환급금 역시 일반 보험의 10% 정도다.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해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무·저해지보험 판매하고 이를 통해 아낀 환급금으로 다시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다. 하지만 환급률 자체가 너무 낮으면 실제 해지율이 함께 낮아져 보험사에 부실 위험이 따르고 보험료가 올라가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른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퇴출하지만 이 상품을 대체할 신상품을 차후 내놓는 다는 것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개별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지율을 만들어 보험료를 산출해 왔다. 그 결과 해지율이 제각각인 데다,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막판 절판마케팅에 한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월 무해지보험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