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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씨(32)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지갑 열기가 무서운 장바구니 물가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다. 대출자의 금융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린 금융사에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데, 상호금융업권도 가능한걸까?
앞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자도 신용이 개선될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1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됐다.

신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또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명시됐다. 다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