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KDB생명 매각과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루면서 KDB생명 매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KDB생명 동자동 사옥./사진=KDB생명

수개월을 끌어온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8개월 가까이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KDB생명의 경영상황은 악화, 결단력이 부족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이 3월 이후로 밀릴 예정이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KDB생명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KDB생명이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한지 이날(25일) 기준으로 8개월여가 지났다. 통상적으로 심사에 6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기한을 4배 이상 넘긴 것이다. 오는 3월로 미뤄질 경우 심사기한을 5배 넘기며 보험업계에서 최장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이 미뤄지는 데에는 금융당국의 JC파트너스 경영 능력과 자본조달 역량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가장 크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와 KDB생명에 자료보완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자료보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심사 일수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인수·합병 구조와 자금 조달 방안, 약 10년의 경영계획 등은 물론 금융관련 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들여다본다. 인수 후보가 일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 시점도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KDB생명의 누적 순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4% 감소했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188.76%로 전년동기 대비 13.37%포인트 떨어졌다. 

KDB생명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난달 법원에 주식매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계약 시한이었던 2021년 12월 30일을 넘긴 만큼 계약 효력이 상실됐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골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칸서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식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KDB생명 심사 장기화가 KDB생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JC파트너스의 속내도 복잡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