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2차 국제중재를 신청했다./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또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어피너티는 지난달 28일 ICC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1차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9월 ICC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ICC가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하고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어피너티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 우호 지분으로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