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3일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인 V사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LS엠트론은 "독일 V사와 도면, 샘플 자료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이를 하도급사인 D사에 전달하고 제품 제작을 의뢰했다"며 "하지만 수율에 이슈가 발생해 독일 V사 도면과 하도급사인 D사의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도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D사의 기술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기술이 독일 V사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당사가 특허 출원을 해도 된다고 당시 판단을 내렸던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