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희석되자 이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폭의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가격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감자분의 WTO TRQ 물량을 175톤에서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며 식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조제땅콩 TRQ 물량의 증량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네온, 클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 지속시에는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및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 추가 지원 조치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 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식품 원료 구매자금의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에 제외 그리고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 가격 안정된 물량을 활용하여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 관련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중히 적용해 앞으로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대응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