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 자체여력으로 피해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 자체여력으로 피해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은 지난 2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사례가 나타났으며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기업으로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대상은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2021년1월1일~현재) 현지의 수출입·납품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이다. 아울러 관련 협력·납품업체, 전후방 기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하고,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