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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올해 2월 말까지 8개월간 총 25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총 7064건(103억8000만원)이다. 월평균으로는 약 940건(13억6000만원)에 이른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5%로 증가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10.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으로 월평균 280건, 금액으로는 3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이중 예보는 자진반환(1909건)·지급명령(57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4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