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뉴스1

한국지엠(GM)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광고 활동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대리점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6년 4월1일부터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지엠은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걷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집행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22일까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2일23일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