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포함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저축은행중앙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KB손해보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카카오페이) 등이다.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한 곳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다른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정기간이 지난달 27일에서 오는 2024년 5월 26일로 2년 늘어났다. 더불어 금융위는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는 기존 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변경했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지정기간이 지난달 27일에서 2024년 5월26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는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오는 2024년 5월 26일까지 2년 연장됐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2024년 5월25일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의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규제개선 요청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정비에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 최대 1년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첫 신청·승인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