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철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운송노조)도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운송노조 측은 레미콘 제조사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는 지난 15일 오후 수도권 주요 제조공장·협의회 등 200여곳에 5차 교섭요청을 통보했다. 요청문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줄 것과 이달 22일까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이 운송료 등 단체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송노조는 오는 27일 노동위원회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28일 투표를 진행해 집단 운송거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운송노조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이하 전운련)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이다. 개인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운송노조의 단체행동은 파업이 아닌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운송노조의 요구내용은 ▲회당 운송료 27%인상(5만6000원→7만1000원) ▲요소수 100%지급(월 6만원 상당) ▲명절 상여금 100만원 ▲근로시간 면제수당(타임오프 수당) 100만원 등이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개인사업자인 운수업자를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고 운송료 인상폭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송노조의 요구안 중 근로시간 면제수당은 노조활동에 따라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운송료 인상폭도 레미콘 제조사와 운수업자 간 차이가 크다. 레미콘 제조업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해 운송료 인상폭을 5%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어 운송노조 요구안과 최대 25%포인트가 차이 난다.
수도권 레미콘 운반차량 규모는 전체 1만여대로 이중 운송노조 소속 차주 6000여명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제조공장과 건설현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