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묵인한 보험사들에 철퇴를 가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제휴된 GA의 불완전판매를 눈감아주는 대가를 받는다고 판단, 이에 제재를 내린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를 한 GA를 포함해 계약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에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피콜을 가장 큰 병폐로 지적했다. GA가 불완전 판매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걸러내야 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GA가 해피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GA 쪽에서 넘어온 보험 계약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지 말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묵인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사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 GA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배상금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먼저 배상한 후 GA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이 GA의 불완전판매 책임 일부를 보험사까지 지도록 한 것은 GA와 보험사의 유착관계가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대형 GA는 보험 시장에서 '슈퍼 갑'으로 통한다. 실적 좋은 설계사가 있는 GA에 의해 보험사 한해 농사가 좌우될 수 있어서다.
몸값 높은 설계사를 보유한 GA와 보험사는 갑·을 관계로 엮여 있는 상황이다.
GA의 장악력이 커질수록 보험사도 눈치를 보는 구조가 됐다. 높은 수수료율을 제공하며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팔아달라고 GA를 상대로 영업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업황 악화로 비용 절감을 위해 전속설계사를 줄이는 대신 GA 의존도를 더 키웠다. 설계사 조직을 줄이는 대신 텔레마케팅(TM)과 같은 비대면 조직도 키웠다.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고아 계약'(설계사의 이직·퇴직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보험계약) 등도 속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 사이의 불완전판매 행위 묵인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