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지사 시절 '제주판 대장동' 논란이 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가운데 공모사업의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특혜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수사 중이거나 타 기관의 감사 사항을 제외하나, 중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개발 지원의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20년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모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도시정비 등 공공성에 기여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역시 비슷한 사례다.

사업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주주는 대표 주간사 한양(30%)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으로 구성됐는데 올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등에 위임해온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한양은 해당 사업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상향,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서 없는 사업 진행 ▲공모사업의 대표 주간사를 배제한 의사결정 ▲공동사업자로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광주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시공사 무단변경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빈산업은 SPC에 주식 양수에 의한 주주변경을 요청, SPC가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광주시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주주변경을 진행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주주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한양 측의 주장이다.

주주 무단 변경은 사업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제1항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 종료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한양 관계자는 "SPC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우빈산업과 주식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을 퇴출시킬 것과 광주시에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