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 주택 50%,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항공기·선박 등 6994억원이다. 전년대비 건수는 10만5000건(2.3%), 금액은 1276억원(5.5%)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 증가했고 단독주택은 7000건(1.7%)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 늘었다. 주택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 등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대비 5.0%, 6.7%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인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증가 이유도 신축가격 기준액의 5.4% 인상에 따른 것이다.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 현황은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됨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주택은 전체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51%)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주택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6억원 28.11%, 6억원 이하 55.18%, 9억원 이하 누계 73.19%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했다.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나 올해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