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유세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자산 수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변동'을 의뢰한 결과, 보유세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많을수록 보유세 감면액이 더 증가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보유세 1398만원,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이 감면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격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격 50억원(시세 약 70억원) 1주택자는 2537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감면폭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춰,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김 의원은 "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느냐"며 "수십억원짜리 자산을 보유한 부자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하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