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 조정하면서 연금저축보험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40대 직장인 A씨는 매월 3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어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보험을 추천했으며 은행에 다니는 지인은 연금저축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곤한 노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A씨.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본인 성향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A씨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한다.

앞으로 A씨와 같은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상향키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IRP)를 포함한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60만원(400만원X15%)다. 세법이 개정되면 600만원까지 납입한도가 증가돼 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정책상품이다.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하게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다.

다른 금융권 상품보다 좀 더 장기로 투자해야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대신 적용 금리에서 은행보다 높고, 수익률 변동성에서 펀드보다 낫다.

가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떼지만 은행 신탁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펀드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 중 약 70%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했다.

연금저축보험의 최대 장점은 절세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55세 이전에 해약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절세 상당액을 보험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노후 안정을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기에 이런 제한장치를 마련했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 절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70세 미만일 때 연금을 받으면 5.5%, 70~79세는 4.4%, 80세 이후엔 3.3%의 세금을 뗀다. 15.4%인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보다는 낮다.

보험설계사는 물론 보험사도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사업비가 매우 적어서 보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만큼 가입자에겐 유리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 시장은 더 크게 성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