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시행사인 조합을 대신해 사업비 대출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7000억원 대출 만기는 오는 8월 23일이다.

27일 시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공단은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회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시공단은 조합에 구체적인 대출금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둔촌주공 조합원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1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만약 시공단이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둔촌주공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권을 빼앗기게 된다. 시공단은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서울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현재 공정률은 5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