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준열 측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류준열 측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연예인들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효리, 송혜교, 서태지, 비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을 전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송혜교가 각각 약 30억, 서태지와 비♥김태희 부부가 각각 약 300억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류준열은 2020년 법인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을 올해 초 매각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류준열 측은 의류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사업이 보류되면서 매각했다고 밝혔다. 시세 차익은 약 40억원이었다.

이에 류준열 측은 "류준열이 개인 수입 관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에서 사진 전시회 등도 기획·진행했다"며 "강남에 건물을 지어 (친구들과) 의류 사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보류하게 되면서 건물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무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인을 설립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이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낮다. 이런 이유들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