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1) 1주택자, 인기지역으로 갈아타기 더 어려워졌다
(2) 경기 급전세 증가… 전세가율 '20~30%' 실화?
(3) [Tip]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 보유·거주한 B씨가 지난해 5월 20억원대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주택을 17억원에 매도하기로 했다면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취득세율 8.0%(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세제 개편으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0~3.0%)이 적용, 6600만원이 된다.
양도세는 더 크다.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억3156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역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됐다.
B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