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97억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CEO(최고경영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리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 마련을 이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았다"면서도 "과연 모든 (사고)건들을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EO 제재가 잦아지면 금융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보면 (금융사는)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끝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원이 필요하자 이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700억원 횡령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며 "이 때문에 최고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