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18일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원 장관은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대책 내용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추진한다.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해 제도 내실화 등을 다진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기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슬래브 시공(타설)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한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9월에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