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층간소음 방지 대책으로 바닥두께 강화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위해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은 1%대의 저리 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소음저감매트 구입을 희망하는 입주민에게 정부가 구매 비용 300만원을 낮은 이자에 빌려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입주민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층간소음 개선은) 쉽지는 않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연구개발과 제도적 장치, 국민들 노력을 모아 층간소음을 본격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대책 내용 가운데 문제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추진한다.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해 제도 내실화 등을 다진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기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슬래브 시공(타설)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한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9월에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