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0.5%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월12일까지 연 1.5%였던 이자율은 1.0%로 낮아진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에 방문하면 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담보대출은 연 2.2%에서 1.2%로 인하되며 신용·연대보증은 연 3.7%에서 2.7%로 내려간다. 사업주당 한도는 1억원이고 근로자 한명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 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10월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