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51일 동안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손배소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크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집행부 등 노조 간부만 손배소 청구를 할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할지 조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하청지회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손배소 청구 금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을 포함해 불법파업으로 816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원, 파업기간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등이다.
한편 하청지회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6월22일부터는 경남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 공간)를 점거하며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을 방해했다.
파업은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가 잠정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일단락 됐다. 합의안에는 ▲임금 4.5% 인상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