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 여자 선수를 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영숙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 여자 선수를 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 등을 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 우승 축하금 명목으로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영숙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선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안고 피해를 호소한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