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로 지출하거나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한 회계책임자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선관위는 6·1 경북도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 5030만 4000)의 200분의 1 이상인 163만 8413원(3.25%)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영양군선관위는 영양군의원 선거 당시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명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갖고,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양군의원 후보자 B씨와 선거대책본부장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