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와 계열사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과 관련해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떼 입찰의 문제점을 언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의 질문에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2021년 추첨으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업체 5곳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비중이 67필지(38%)를 차지했다. 5개 건설업체가 가진 계열사 수는 총 186개에 달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업체의 독식행위로 많은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공정한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청약제도로 공공주택 낙찰을 받은 벌떼 입찰 건설업체들이 지속성장했는데 국토부는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처벌은 없었지만 2020년 7월 전매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며 "2021년에는 추첨 아닌 경쟁평가 방식이 도입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것이 10개"라며 "1사 1필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이미 잘못 공급된 필지의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