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오늘(30일)부터 공개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오늘(30일) 공개된다. 금융사간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비교됨에 따라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 같은 날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한다.


실적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는 반년 주기로 공시되는 만큼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으나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도록 반기별 실적 공개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업계 최저 수용률'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둘러싼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은행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지난 22일 신한은행이 예대금리차가 최대폭이라는 오명을 받자 신한은행은 이틀만인 지난 24일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해 일부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3~0.5%포인트 낮췄다.

일각에선 은행보다 중·저신용 대출자가 많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올들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독려 메일 발송 이후인 올 3월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신용 1·2등급인 대출자들은 더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할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며 "중·저신용자가 많은 업권에서 수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