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서울 동대문 일대가 6년여 만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등 서울 도심 정비구역이 대폭 늘어난다.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대신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도심형 주거유형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 보존 중심으로 수립돼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정책 방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2030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재정비할 예정이다. 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이 신규로 도입된다.
정비사업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줄어든 밀도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로 경직된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인접한 지구가 협정을 맺고 중간의 도로를 녹지화하거나 공동개발로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할 경우,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를 개발할 경우 등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부여한다.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