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카드사 처음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거나 중계하는 사업자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카드는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을 통해 이달 말 신한플레이 앱에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한플레이 사용자들은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 문서는 물론 금융기관의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전자문서'로 각종 고지서를 받는 것은 물론 동시에 신한플레이로 결제할 수 있어 고지서 미수령 및 납부 지연 등을 줄일 수 있다.
신한카드는 연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 인증 획득을 통해 전자고지 및 납부의 밸류 체인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전자문서활성화 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생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